다이스루트(DiceRoot) 미성년자 보호 정책
시행일: (변호사 검수 후 확정)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다이스루트(DiceRoot,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회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제한)
1. 가입 차단 원칙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
2. "만 14세 이상" 자가 동의 절차 (1차 차단) + 본인 인증 재검증 (2차 차단)
회사는 회원가입 절차에서 이용신청자의 "만 14세 이상" 자가 동의 절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절한 연령 확인 방법)를 통하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1차 차단합니다.
회원가입 시점에는 별도의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며, 회원이 첫 후원 신청 또는 창작자 등록을 진행하는 시점에 회사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포트원 통합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을 1회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을 통하여 확인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 확인된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가입 후 만 14세 미만 발견 시 조치
첫 본인 인증(첫 후원 신청 또는 창작자 등록 시점)을 통하여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된 회원 또는 기타 사후 절차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된 회원의 경우,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즉시 중단
- 회원의 개인정보 즉시 삭제
- 해당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
제3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창작자 활동 제한)
1. 창작자 활동 제한 원칙
회사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창작자 등록 및 프로젝트 개설을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따른 것입니다.
- 창작자는 후원자에게 선물 제공의 의무를 부담하는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함
- 창작자는 정산금 수령 시 세무 신고 및 부가가치세 처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창작자는 KC 인증,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등 제품 카테고리별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함
-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 창작자 등록 시 연령 확인
만 19세 여부는 창작자 등록 시점에 회사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포트원 통합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을 통하여 확인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검증되며, 만 19세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창작자 등록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미 첫 후원 신청 시점에 본인 인증을 완료한 회원의 경우에는 기존 본인 인증 정보로 갈음)
제4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후원 활동)
1. 후원 활동 허용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다이스루트(DiceRoot)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후원자의 권리 보호
미성년자가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해당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후원금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환불 절차를 마련합니다.
3. 미성년자 후원자의 보호 의무
회사는 미성년자 후원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 고액 결제 시 추가 확인 절차
- 미성년자에게 부적합한 콘텐츠의 표시 제한 (해당 시)
- 법정대리인의 환불 요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
제5조 (정책의 변경)
본 미성년자 보호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며,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에 관한 개정인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공지합니다.
부칙 (시행)
본 미성년자 보호 정책은 (변호사 검수 후 확정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