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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스루트(DiceRoot)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정책

시행일: (변호사 검수 후 확정)

안내 · 본 본문은 다이스루트가 사이트 오픈 진입을 위해 준비한 초안입니다. 현재 변호사 검토를 진행 중이며, 검토 완료 시 본문이 정비될 수 있습니다. 검토 중 발생한 분쟁은 검토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다이스루트(DiceRoot,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회원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의 기준 및 절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공되는 영리 목적의 정보로, 신상품 정보, 할인 이벤트, 쿠폰 발급, 프로모션, 신규 프로젝트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2. 비광고성 정보: 회원이 후원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결제 안내, 배송 안내, 약관 변경 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안내, 환불 안내 등 회원이 이미 가입한 서비스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로, 마케팅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전송됩니다.
  3. 전송 매체: 이메일,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 멀티미디어 메시지(MMS), 카카오톡 알림톡, 푸시 알림 등 광고성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제3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수집 방법)

1. 수집 시점

  • 회원가입 시 (선택 동의 영역)
  •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의 「알림 설정」 페이지에서 변경
  • 이벤트 참여 또는 프로모션 참여 시 별도 동의 (해당 시)

2. 수집 항목

  • 전송 매체별 수신 동의 여부 (이메일, SMS/MMS, 카카오톡 알림톡, 푸시 알림 각각)
  • 동의 일시 및 동의 IP 주소

3. 동의의 임의성 및 채널별 분리 동의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는 선택 사항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는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전송 매체별(채널별)로 분리하여 회원으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으며, 모든 채널의 디폴트 상태는 수신 비동의(opt-out) 입니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채널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이메일
  2. 카카오톡 알림톡
  3. 문자메시지(SMS/MMS)
  4. 앱푸시 (앱 서비스 도입 시점 이후 적용)

회원이 특정 채널에 대해서만 수신 동의를 표시한 경우, 회사는 동의된 채널에 한하여 마케팅 정보를 전송하며, 미동의 채널로는 마케팅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기준)

회사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다음의 정보통신망법 기준을 준수합니다.

  1.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합니다.
  2. 회원이 수신 동의하지 아니한 전송 매체(채널)로는 마케팅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합니다.
  3. 전송하는 정보의 본문 시작 부분에 "(광고)" 문구를 명시합니다.
  4. 전송자 정보(회사명, 연락처 또는 사이트 주소)를 명시합니다.
  5. 수신 거부의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수단을 명시하고, 수신 거부 시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6. 야간 시간대(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은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제5조 (수신 거부 및 동의 철회 방법)

1. 동의 철회 방법

회원은 언제든지 무료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다음의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내 「마이페이지 > 알림 설정」에서 직접 변경
  • 전송된 광고성 정보에 포함된 「수신거부」 링크 클릭
  •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한 요청

2. 동의 철회 처리 기간

회사는 회원의 수신 거부 의사 표시 또는 동의 철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합니다.

3. 동의 철회의 효과

동의 철회는 매체별로 개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수신은 철회하고 SMS 수신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2년 주기 수신 동의 재확인)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에 따라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동의 의사를 다시 확인합니다.

1. 재확인 방법

  • 이메일을 통한 동의 확인 요청
  • 사이트 내 알림을 통한 동의 확인 요청

2. 재확인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

회원이 재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송을 중단합니다.

제7조 (비광고성 정보의 전송)

다음의 비광고성 정보는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에게 전송될 수 있습니다. 비광고성 정보는 회원이 이미 가입한 서비스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로, 회원의 동의 없이 전송이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확인 및 본인 인증 안내
  • 후원 결제 및 환불 안내
  • 후원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및 업데이트 안내
  • 선물 배송 및 수령 안내
  •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환불 정책 등의 변경 안내
  • 회원의 회원자격, 신고된 분쟁,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 안내
  • 고객센터 문의에 대한 답변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에 따라 별도의 동의 없이 전송이 가능한 정보

제8조 (위반 시의 회원의 권리)

회사가 본 정책 또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회원은 다음의 기관에 신고하거나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 118 (https://spam.kisa.or.kr)
  • 방송통신위원회 — 1335 (https://www.kcc.go.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s://www.kopico.go.kr)

제9조 (정책의 변경)

본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며,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에 관한 개정인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공지합니다.

부칙 (시행)

본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정책은 (변호사 검수 후 확정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