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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스루트(DiceRoot) 창작자 이용약관

시행일: (변호사 검수 후 확정)

안내 · 본 본문은 다이스루트가 사이트 오픈 진입을 위해 준비한 초안입니다. 현재 변호사 검토를 진행 중이며, 검토 완료 시 본문이 정비될 수 있습니다. 검토 중 발생한 분쟁은 검토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다이스루트(DiceRoot,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보드게임 및 관련 분야 프로젝트의 창작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회원(이하 "창작자"라 합니다)의 자격, 등록 절차, 권리·의무, 정산 및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다이스루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를 참조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다이스루트 서비스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본 약관과 「다이스루트 서비스 이용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3조 (창작자의 자격)

1. 창작자 자격 요건

다이스루트의 창작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
  2. 대한민국 국적 또는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3.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자
  4. 회원가입 시점에 회사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포트원 통합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을 통하여 신원 확인이 완료된 자 (회원가입 절차의 필수 단계로서 모든 회원이 본인 인증을 완료한 상태)
  5. 회원가입 시 등록된 이메일 주소에 대한 이메일 인증을 완료한 자 (창작자 등록의 필수 단계)
  6.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본 창작자 이용약관에 동의한 자

만 19세 여부는 제4조 창작자 등록 절차에서 회사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포트원 통합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을 통하여 확인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검증되며, 만 19세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창작자 등록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2. 창작자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창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
  3. 「다이스루트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본 약관에 따라 이용 제한된 자
  4.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창작자 등록이 거부된 자

제4조 (창작자 등록 및 의무서류)

1. 등록 절차

창작자 등록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1. 회원가입 완료 (= 회원가입 시점에 본인 인증이 이미 완료된 상태)
  2. 창작자 이메일 인증 (회원가입 시 등록 이메일이 미인증 상태인 카카오·구글 소셜 로그인 회원의 경우에 한함)
  3. 창작자 등록 신청 (사이트 내 「창작자 신청」 페이지)
  4. 의무 서류 제출 및 회사의 심사
  5. 회사의 승인 시 창작자 자격 부여

본인 인증은 회원가입 시점에 회사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포트원 통합인증)을 통하여 이미 수집·보관된 본인 확인 정보(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본인확인값(CI/DI))를 창작자 등록에 활용하며, 별도의 본인 인증 절차를 재차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본인 인증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는 창작자의 연락처로 자동 등록되며, 본인 인증을 통하여 확인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으로 확인된 회원의 경우 창작자 등록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창작자 이메일 인증은 창작자 등록의 필수 단계입니다. 회사가 회원가입 시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인증 메일을 발송하고, 창작자가 인증 메일에 포함된 인증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인증이 완료됩니다. 인증 메일에 포함된 인증 링크의 유효 기간은 발송일로부터 30분이며, 기간 내에 인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창작자는 재발송 요청 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점에 이미 이메일 인증을 완료한 회원(일반 이메일 회원가입을 진행한 회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며, 카카오 또는 구글 소셜 로그인으로 가입하여 회원가입 시점에 이메일 인증을 진행하지 아니한 회원만 본 단계의 인증을 수행합니다. 인증된 이메일이 정산 명세 송부, 약관 변경 공지, 분쟁 처리 안내 등 회사가 창작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공식 통지의 채널로 활용되므로, 창작자는 인증된 이메일을 항상 수신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메일 인증을 완료하지 아니한 회원은 창작자 신청 자체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2. 의무 제출 서류

창작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1 개인 창작자 (자연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종)
  • 정산용 통장 사본 (예금주명이 본인과 일치하여야 함)
  • 거주지 주소 증빙 (해당 시)

2.2 사업자 창작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정산용 통장 사본 (예금주명이 사업자명과 일치하여야 함)
  • 통신판매업 신고증 (해당 시)

2.3 카테고리별 추가 자료

창작자의 프로젝트 카테고리에 따라 다음의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KC 안전인증서 (어린이제품 및 해당 안전 기준 적용 제품)
  •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해당 시)
  • 저작권 또는 사용권 증빙 (라이선스 제품의 경우)
  • 해외 원작 라이선스 계약서 (해외 게임의 한국어판 출시의 경우)

3. 자료의 정확성 및 갱신 의무

창작자는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 갱신해야 합니다. 허위 자료 제출 시 창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창작자의 의무 — 프로젝트 운영)

창작자는 프로젝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프로젝트의 내용, 목표 금액, 진행 기간, 선물의 내용·수량·옵션, 예상 배송일,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후원자에게 정확하게 공개
  2. 약관 및 정책의 게시 의무: 프로젝트 페이지 내에 환불·교환에 관한 「프로젝트 정책」을 명확하게 게시
  3. 법령 준수 의무: KC 인증,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4. 지적재산권 보유 의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콘텐츠(이미지, 텍스트, 디자인, 게임 룰, 캐릭터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의 보유 또는 사용권의 확보
  5. 후원자에 대한 성실 이행 의무: 후원자와 약속한 선물의 제공, 진행 상황 업데이트, 문의 응답 등 성실한 이행
  6. 분쟁 해결 의무: 후원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해 성실히 해결
  7. 업데이트 의무: 프로젝트의 주요 진행 상황, 일정 변경, 내용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후원자에게 즉시 통지
  8. 회사 공식 통지 수신 의무: 회사는 창작자에 대한 공식 통지(정산 명세 송부, 약관 변경 공지, 프로젝트 심사 결과 안내, 분쟁 처리 안내 등)를 제4조에 따라 인증된 창작자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창작자는 인증된 이메일을 항상 수신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창작자가 부담합니다.

제6조 (창작자의 의무 — 선물 제공)

1. 선물 제공의 책임

창작자는 프로젝트 성공 후 후원자에게 약속한 선물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물의 품질, 수량, 옵션, 배송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2. 일정 변경 및 내용 변경

창작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선물의 배송 일정이 지연되거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즉시 후원자에게 통지하고 가능한 한 후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후원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변경의 경우, 후원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선물 제공 불가 시 조치

창작자가 선물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후원자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창작자는 본 약관 제13조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7조 (프로젝트의 등록 및 심사)

1. 프로젝트 등록 신청

창작자는 사이트 내 「프로젝트 등록」 페이지에서 프로젝트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2. 회사의 심사

회사는 다음의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심사합니다.

  1. 창작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2. 프로젝트 내용의 법령 위반 여부
  3.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4. 의무 서류의 제출 여부
  5. 회사의 운영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심사 결과의 통지

회사는 심사 완료 후 창작자에게 승인 또는 거부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거부의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제8조 (프로젝트의 중단 및 취소)

1. 창작자에 의한 중단

창작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후원자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회사에 의한 중단

회사는 다음의 경우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 「다이스루트 서비스 이용약관」, 회사의 운영정책의 위반
  2. 관련 법령의 위반 (저작권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 등)
  3.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게시
  4. 후원자에 대한 사기 또는 기만
  5.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중단·취소 시 조치

회사는 프로젝트를 중단·취소한 경우 창작자에게 후원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후원자에게 직접 반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추가 참여(Late Pledge))

1. 추가 참여의 활성화

창작자는 프로젝트 개설 시 「추가 참여」 기능의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시점, 종료 시점, 가격 정책 등을 설정합니다.

2. 추가 참여의 의무

  • 창작자는 「추가 참여」 후원자에게도 동일한 품질의 선물을 제공할 의무
  • 창작자는 「추가 참여」 후원자의 결제는 결제 즉시 확정되며 취소 불가함을 사전 명시
  • 창작자는 「추가 참여」 종료 후 추가 후원자에 대한 정산 및 선물 배송 책임을 부담

제10조 (크라우드 세일(Crowd Sale))

1. 크라우드 세일의 활성화

창작자는 프로젝트 개설 시 「크라우드 세일」 기능의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입력합니다.

  • 구간 수 (회사가 정한 최소 구간 수 이상)
  • 각 구간별 후원자 수 기준
  • 각 구간별 결제 금액 (단조 감소)

2. 구간표 표시 의무

창작자는 다음 사항을 프로젝트 페이지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1. 구간별 후원자 수 및 결제 금액의 구간표
  2. 후원 시점의 표시 금액 = 최대 결제 금액임을 명시
  3. 펀딩 종료 시점 최종 누적 후원자 수에 따라 결제 금액이 확정된다는 사실

3. 구간표 변경 금지

창작자는 펀딩 진행 도중 「크라우드 세일」 구간표의 변경, 비활성화 등 후원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4. 변동 방향의 제한

「크라우드 세일」의 변동 방향은 후원자에게 유리한 방향(인하)만 가능하며, 후원자 수가 증가하여도 결제 금액이 인상되는 방향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1조 (동시 프로젝트 운영의 제한)

창작자가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개인 창작자: 동시에 운영 가능한 프로젝트는 1개
  • 법인 창작자: 동시에 운영 가능한 프로젝트는 최대 5개

회사는 운영 정책에 따라 위 제한을 변경할 수 있으며, 특정 창작자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정산 및 수수료)

창작자에게 지급되는 정산금, 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정산 일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수수료 및 정산 정책」에서 정합니다.

제13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1. 위약벌의 부과

창작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창작자에 대해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프로젝트의 일방적인 중단·취소
  2. 후원자에 대한 선물 제공의 명백한 불이행 또는 불성실 이행
  3. 허위·과장 정보 게시로 인한 후원자 기만
  4. 지적재산권 침해
  5.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

2. 위약벌의 금액

위약벌의 금액은 프로젝트의 목표 모금액의 10% 또는 1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합니다.

3. 손해배상

위약벌과 별도로, 창작자의 귀책 사유로 회사 또는 후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창작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4조 (법령 위반 책임)

창작자는 프로젝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령 위반 (KC 인증 위반, 저작권 침해, 허위 광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합니다. 회사는 법령 위반과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창작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5조 (회사와 창작자의 관계)

회사와 창작자는 독립된 계약 당사자이며,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창작자의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시스템을 제공할 뿐 창작자의 사용자 또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창작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후원자와의 후원 계약은 창작자가 후원자와 직접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제16조 (창작자 자격의 해지 및 박탈)

1. 창작자의 자진 해지

창작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없는 경우, 언제든지 회사에 창작자 자격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의한 자격 박탈

회사는 다음의 경우 창작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
  2. 허위 자료 제출
  3. 반복적인 프로젝트 운영 불성실
  4. 후원자에 대한 사기 또는 기만 행위
  5.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

3. 자격 박탈 후의 책임

창작자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선물 제공 의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책임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17조 (지적재산권)

1. 창작자의 콘텐츠 소유권

창작자가 프로젝트 페이지에 게시한 콘텐츠(이미지, 텍스트, 디자인, 영상 등)의 지적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의 이용 권한

창작자는 회사가 프로젝트의 홍보, 마케팅, 서비스 운영의 목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3. 제3자 권리 침해의 책임

창작자는 자신이 게시한 콘텐츠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며, 침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합니다.

제18조 (분쟁 해결)

1. 창작자와 후원자 간의 분쟁

창작자는 후원자와의 분쟁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고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권고 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와 창작자 간의 분쟁

회사와 창작자 간 분쟁은 우선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제19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며, 창작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에 관한 개정인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공지합니다.

부칙 (시행)

본 약관은 (변호사 검수 후 확정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