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스루트(DiceRoot) 판매자 이용약관
시행일: (변호사 검수 후 확정)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다이스루트(DiceRoot,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판매자 자격 및 상품 운영에 관하여 「다이스루트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기본 약관"이라 합니다)에 추가하여 적용되는 권리와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본 약관 제2조에 따르며, 본 약관에서 추가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자": 기본 약관 제2조 제4호에 따른 판매자로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로부터 판매자 자격을 부여받아 상품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는 회원
- "판매자 등록": 회원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판매자 자격을 신청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판매자 자격을 부여받는 절차
- "상품 심사": 회사가 판매자가 신청한 상품의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또는 반려하는 절차
제3조 (기본 약관과의 관계)
① 본 약관은 기본 약관에 추가하여 판매자에게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③ 본 약관과 기본 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4조 (판매자 자격)
① 판매자 등록은 만 19세 이상의 회원만 가능합니다.
② 판매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한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비사업자)은 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 만 19세 이상인 자연인이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체
- 법인: 만 19세 이상의 대표자 또는 사업자에 속한 담당자가 운영하는 법인
만 19세 여부는 제5조의 판매자 등록 절차에서 회사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포트원 통합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을 통하여 확인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본 약관 또는 기본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자가 회사가 정한 판매자 등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
- 그 밖에 신청자가 판매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제5조 (판매자 등록 절차 및 의무 서류)
① 판매자 등록을 신청하는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 인증 정보: 회원가입 시점에 회사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포트원 통합인증)을 통하여 이미 수집·보관 중인 본인 인증 정보(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본인확인값(CI/DI))를 판매자 등록에 활용합니다. 본인 인증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는 판매자의 연락처로 자동 등록되며, 본인 인증을 통하여 확인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으로 확인된 회원의 경우 판매자 등록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판매자 이메일 인증(권장): 판매자 이메일 인증은 권장 사항이며 필수가 아닙니다. 회사는 인증되지 아니한 이메일에 대하여 인증을 안내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판매자 신청을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회원은 정산 명세 송부, 약관 변경 공지, 분쟁 처리 안내 등 회사가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공식 통지를 정확히 수신하기 위하여 계정 이메일을 인증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이 권장됩니다. 인증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한 이메일로 인한 통지 누락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신분증 사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증: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있는 판매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판매자(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제출을 갈음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제1호의 대표자 본인 인증으로 판매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후 판매 실적이 위 신고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때에는, 판매자는 회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또는 신고번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상품 개설 등 판매자 기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한국에서 개설된 판매자 본인 명의(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은행 계좌 통장 사본
위 각호 중 제2호(이메일 인증)를 제외한 어느 하나라도 미완료 또는 미제출한 상태에서는 판매자 등록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5호의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판매자에 한하여 제5호 단서에 따라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호의 이메일 인증은 권장 사항으로, 미인증을 이유로 판매자 신청 진입이나 등록을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판매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제1항 외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판매자는 제1항의 자료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판매자의 의무와 책임)
① 판매자가 작성 및 제공한 상품 내용 및 파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해당 판매자에게 있으며, 판매자가 약정한 상품에 대한 내용, 판매 금액, 인도 방법 등은 현행법과 본 약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판매자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② 판매자는 상품 페이지 생성 시 상품의 내용, 수량, 제공 일정 등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상품이 판매 확정된 경우 게시한 내용대로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③ 판매자는 상품의 내용 및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신고 등의 법적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인증 등 안전관리 의무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의무 (보드게임, 카드 게임, 다이스, 미니어처 등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제품 카테고리별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 그 밖에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법령상 의무
④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제3항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판매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⑤ 판매자는 수령한 판매 대금을 상품을 통해 구매자와 약속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게시한 내용과 다르게 또는 일부만 이행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 법적 청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의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⑥ 판매자는 판매 진행 중에 장애 또는 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⑦ 판매자는 상품과 관련한 구매자들의 문의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 및 응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⑧ 판매자는 판매 대금에 대하여 성실하게 세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회사는 판매자의 세무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⑨ 판매자는 상품 생성 시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기타 재화)에 따른 상품 정보 제공 고시 항목(품명 및 모델명, 인증·허가 사항, 제조국·원산지, 제조자(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A/S 책임자·연락처)과 구매자에 대한 교환·반품 처리 방안 및 연락 방식을 직접 작성하여 게시합니다. 위 정보는 판매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의 진실성과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⑩ 판매자는 자신이 작성한 업데이트, 댓글 등 게시물을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 등 타인이 작성한 댓글은 직접 삭제할 수 없으며,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 「다이스루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24조의2(게시물 신고 및 처리)에 따른 회사의 검토 및 조치를 거칩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판매자가 상품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유지합니다.
② 회사는 판매자가 구매자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메시지, 업데이트, 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판매 확정 시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통합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정산 정책에 따라 판매자에게 전달합니다.
④ 회사는 판매자에 대한 공식 통지(정산 명세 송부, 약관 변경 공지, 상품 심사 결과 안내, 분쟁 처리 안내 등)를 회원의 계정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판매자는 통지를 정확히 수신하기 위하여 계정 이메일을 인증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인증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한 이메일로 인한 통지 누락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 (상품의 생성·등록 및 심사)
① 판매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상품 페이지를 생성하고, 회사의 절차에 따라 상품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 작성·심사 신청은 판매자 자격을 갖춘 회원이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선별은 제2항 및 제4항의 상품 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② 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예약구매 상품이 시중에 유통된 이력이 없을 것
- 허위이거나 조작된 정보,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사실, 위조·변조된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
- 상품의 실물이나 기능에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나 부정확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것
-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누락시키지 않을 것
- 회사가 승인한 카테고리와 일치하는 상품만을 생성할 것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상품을 심사하고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상품 심사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 회사가 제공한 상품 생성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
- 회사가 요구한 상품 관련 파일을 규격에 맞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사회질서를 심각히 파괴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명확한 범죄적 행위,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여부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지 여부
- 그 밖에 회사가 정한 상품 생성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④ 회사는 판매자가 이전에 판매를 중단한 전례가 있거나 구매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회사가 정하는 운영정책 및 본 약관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상품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⑤ 상품 등록 시기는 회사가 판매자가 신청한 상품 및 그 내용을 승인하여 사이트에 게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⑥ 회사는 판매자가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하며, 그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심사를 신청한 상품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9조 (상품의 내용 변경 및 공지)
① 회사가 상품을 승인한 이후에는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상품의 내용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사를 승인받은 상품의 판매 목적 및 상품 내용 등 핵심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내용의 변경이거나 회사가 판매자의 변경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 내용을 변경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된 상품의 내용을 공지하여야 하며, 공지를 하지 않아 판매자, 구매자 간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 책임 및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판매자는 상품별로 최소 주문 금액의 설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상품이 공개된 후에는 최소 주문 금액의 설정 여부 및 그 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최소 주문 금액은 판매 확정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자 구매자가 주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공개 후 새로 설정하는 것은 기존 주문자에게 소급하여 불이익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되고, 이미 설정된 것을 해제하는 것은 구매자가 전제한 결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어느 방향으로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최소 주문 금액을 설정하지 아니한 상품은 주문 접수 기간이 종료되면 주문 총액과 관계없이 확정되며, 판매자는 그에 따른 이행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10조 (판매의 중단 및 취소)
① 판매자는 판매 중단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와 협의 후, 회사의 안내에 따라 중단 절차를 거쳐 판매가 회사에 의하여 중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자의 요청에 의해 판매가 중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③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판매를 중단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11조(실비 청구 및 손해배상)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④ 판매자가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판매자의 사유로 판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판매자의 다음 상품 등록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항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⑤ 회사는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판매를 중단 처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 또는 상품 내에 허위 또는 위법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 받지 아니한 상품 내용을 게시한 경우
- 사전 승인 받은 콘텐츠를 임의로 삭제한 경우
- 판매자가 상품 정보를 불법적으로 변경 또는 조작한 경우
-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자격 제재를 받은 회원은 탈퇴 후 동일 본인 명의로 재가입하더라도, 제재 기간 또는 본인확인 정보 보관 기간 내에는 판매자 등록 및 상품 개설이 제한됩니다. 다만 회원 가입·로그인 및 구매는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제재의 사유·기간 및 재진입 제한은 회사의 자격 제재 기준에 따릅니다.
⑦ 자격 제재를 받은 회원은 회사가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해당 제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재의 유지·완화·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재가 부당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보관 중인 회원의 본인확인 식별값을 파기합니다. 다만 처리 경위에 관한 기록은 분쟁 대응을 위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실비 청구 및 손해배상)
① 판매자가 제10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판매자의 사유로 판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판매가 중단 처리되는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회사는 손해 발생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정액의 위약벌은 부과하지 아니합니다(판매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제4항에서 정합니다).
- 구매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결제의 취소·환불에 따라 회사가 부담한 결제 대행 수수료 등 비용
- 회사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집행한 광고비 등 판매 진행을 위해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 그 밖에 판매자의 임의 중단·귀책으로 인하여 회사에 실제로 발생한 직접 비용
②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판매를 중단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실비 청구와 별도로,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회사 또는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확정 후 판매를 일방적으로 취소·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실비 및 제3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또는 이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확정 판매 대금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과 실비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그 합계는 회사 및 구매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과 확정 판매 대금의 100분의 1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항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판매자의 상품 인도 의무)
① 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모든 형태의 주식이나 지분
- 약물 및 마약 및 관련 도구
- 총기 및 관련 부속품
- 도박, 복권 및 사행 행위를 조장하는 물품
- 그 밖에 소유 또는 배포가 법률에 의해 금지되거나 배포할 경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성질의 것
② 판매자는 상품 페이지에 명시한 예상 발송일에 약속된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판매자는 예상 발송일 내에 상품을 인도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실을 시스템의 기능을 통해 구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판매자는 상품의 인도 및 배송을 직접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품 인도 및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⑤ 판매자는 상품의 인도를 위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정보 이용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정보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개인정보 오남용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⑥ 판매자는 인도 및 배송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항을 상품 페이지에 반영할 의무가 있으며 구매자가 귀책사유 없이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했을 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판매자가 상품을 인도할 수 없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구매자에 대한 환불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판매자는 제11조(실비 청구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⑧ 결제 대금의 환불·교환 및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 정책」의 적용 기준은 회사의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제12조의2 (반품·교환 처리 의무)
① 판매자는 구매자의 청약철회·반품·교환 요청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자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청약철회를 제한하려는 경우, 상품 페이지 등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그 사유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부당한 근거로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회사의 「환불정책」이 판매자가 정한 조건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③ 판매자가 본 조의 의무를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제10조(판매의 중단 및 취소)의 자격 제재 기준 등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④ 관련 법령의 제·개정,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관청의 유권해석·처분 등에 따라 회사가 구매자에 대한 환불을 수용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환불을 진행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를 수용하고 환불된 금액에 대하여 「수수료 및 정산 정책」 제14조(환불 발생 시 정산금의 조정)에 따른 상계·청구가 적용됨에 동의합니다.
제12조의3 (정산 트랙 및 선지급)
① 사업자 판매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는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수수료 및 정산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 개시일까지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SGI서울보증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의 가입을 신청하고 보증보험 증권 또는 심사 결과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정산금의 지급 방식(보증보험 기반 전액 일괄 지급 또는 진척도 기반 분할 지급), 가입 신청·증빙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정산금 지급 유예·판매 취소·자격 제재, 보증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수수료 및 정산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판매자는 특정 상품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표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문구를 상품 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SGI서울보증 연계 보증은 회사가 운영하는 다이스루트 개런티 프로그램(「환불정책」 제7조의2)의 운영 수단입니다.
④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상품에 「수수료 및 정산 정책」의 Track 2(진척도 기반 분할 정산)가 적용되는 경우, 회사는 선지급 정산금 반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법인 또는 사업자 판매자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대보증은 회사와 대표자 간 별도의 보증계약(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의 체결로써 성립합니다.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정산 트랙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판매 진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의4 (예약구매 방식 특칙의 적용 범위)
①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예약구매(선주문) 방식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② 이들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 따릅니다.
③ 회사가 예약구매 외의 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판매 방식에 관한 사항은 이 약관의 다른 규정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추가 참여)
① "추가 참여"는 상품의 주문 접수 기간 종료(주문 마감) 후 판매자가 별도로 활성화한 경우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② 판매자는 상품 생성 시 추가 참여의 활성화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판매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 참여 기능을 제공합니다.
③ 추가 참여 시점부터 결제는 즉시 진행되며, 추가 참여로 결제된 주문은 주문제작 상품의 특성에 따라 결제 전 고지·동의를 요건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상세는 회사의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④ 판매자가 추가 참여 단계의 상품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그 가격은 해당 가격이 설정·변경된 이후 새로 추가 참여하는 구매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미 주문을 완료한 구매자의 결제 금액은 추가 참여 가격의 설정이나 변경에 의해 변동되지 않습니다.
⑤ 추가 참여 단계의 상품 가격은 주문 접수 기간의 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높게 정할 수 있으며, 주문 접수 기간의 가격보다 낮게 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 참여 가격은 주문 접수 기간 중 구매자 수 증가에 따라 결제 금액이 인하되는 크라우드 세일(제14조)과 구분됩니다.
⑥ 추가 참여에 관한 상세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13조의2 (배송 준비 전 주문 변경 허용)
① "배송 준비 전 주문 변경"은 판매자가 상품에 대하여 별도로 활성화한 경우에 한하여, 주문 마감 후에도 판매자가 상품의 배송 준비를 시작하기 전까지 구매자가 자신의 주문 내역(기본 구성, 추가 구성품, 옵션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② 판매자는 상품별로 본 기능의 활성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판매자의 결정에 따라 본 기능을 제공합니다.
③ 본 기능을 통한 구매자의 변경은 이미 결제한 금액 이상으로의 증액만 가능하며, 결제 금액을 낮추는 변경(감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증가한 차액을 추가로 결제합니다.
④ 판매자가 상품의 배송 준비를 시작한 때부터 본 기능을 통한 변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판매자는 배송 준비를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된 주문 내역을 기준으로 수량 확정 및 발주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⑤ 본 기능에 관한 상세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14조 (크라우드 세일)
① "크라우드 세일(Crowd Sale)"은 판매자가 상품 개설 시 별도로 활성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격 정책입니다.
② 판매자는 상품 생성 시 크라우드 세일의 활성화 여부, 가격 구간 및 구매자 수 단계를 결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판매자의 결정에 따라 크라우드 세일 기능을 제공합니다.
③ 크라우드 세일이 활성화된 상품은 주문 접수 기간 종료 시점의 누적 구매자 수에 따라 결제 금액이 단계적으로 할인되어 확정되며, 모든 구매자에게 동일하게 인하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④ 크라우드 세일은 구매자 수가 증가할수록 결제 금액이 인하되는 방향으로만 변동되며, 인상되지 않습니다.
⑤ 크라우드 세일에 관한 상세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15조 (상품 동시 운영의 제한)
① 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상품의 수가 제한됩니다.
- 개인사업자: 동시에 1개의 상품만 진행 가능
- 법인: 최대 5개의 상품을 동시에 진행 가능 (단, 각 계정에 다른 담당자를 등록하여야 함)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새 상품의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앞서 진행한 상품의 인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앞서 진행한 상품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있는 경우
- 판매자가 본 약관 또는 기본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정지된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에 따라 새 상품의 진행이 제한되는 경우
③ 판매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새 상품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진행 중인 판매를 중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판매 대금의 정산 및 전달)
① 회사는 상품이 판매 확정으로 처리되는 경우,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통합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정산 정책에 따라 판매자에게 전달합니다.
② 회사는 사이트 내에 판매자에게 최종 결제 성공 금액과 수수료 내역을 고지하고 이후 판매자에 대한 정산금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사가 판매자에게 고지한 최종 결제 성공 금액과 수수료 내역이 포함된 정산 명세에 대하여, 판매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위 명세를 고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메일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이의 사항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정산 명세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정산금의 지급은 결제에 성공한 금액 중 통합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판매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지급합니다.
⑤ 본 조의 정산에 관한 상세한 사항(정산 트랙, 지급 시기·방식, 지급 유예 등)은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정산 정책에 따릅니다.
제17조 (수수료)
① 상품이 판매 확정으로 처리된 경우 회사는 결제망 이용 및 플랫폼 서비스 이용의 대가가 모두 포함된 통합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전달합니다.
② 통합 수수료의 요율(결제 성공 금액의 8%, 부가가치세 별도) 및 그 밖의 상세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수수료 및 정산 정책」에 따릅니다.
제18조 (세금)
① 판매자는 판매 대금에 대하여 성실하게 세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② 관련 법령이 회사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전달할 판매 대금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 보류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판매자의 납세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관련 법령 또는 관계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회사에 판매자의 납세 의무와 관련한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판매자에게 지급할 판매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자의 매출 관련 자료를 매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자료는 결제 종료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19조 (지적재산권)
① 판매자가 상품 페이지에 게시한 콘텐츠(이미지, 텍스트, 디자인, 영상 등)의 지적재산권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② 판매자는 회사가 상품의 홍보, 마케팅, 서비스 운영의 목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③ 판매자는 자신이 게시한 콘텐츠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며, 침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합니다.
제20조 (법령 위반 책임)
판매자는 상품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령 위반(KC 인증 위반, 저작권 침해, 허위 광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합니다. 회사는 법령 위반과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1조 (판매자 자격의 해지 및 박탈)
① 판매자는 진행 중인 상품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회사에 판매자 자격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의 경우 판매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
- 허위 자료 제출
- 반복적인 상품 운영 불성실
- 구매자에 대한 사기 또는 기만 행위
-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
③ 판매자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상품에 대한 인도 의무, 제11조(실비 청구 및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22조 (회사와 판매자의 관계)
① 회사와 판매자는 독립된 계약 당사자이며,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판매자의 상품 운영에 관한 시스템을 제공할 뿐 판매자의 사용자 또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② 판매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상품을 운영하며, 구매자와의 매매계약은 판매자가 구매자와 직접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제23조 (분쟁 해결)
① 판매자는 구매자와의 분쟁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고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권고 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와 판매자 간 분쟁은 우선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제24조 (비밀유지)
① 판매자는 상품 운영 및 정산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알게 된 회사 및 구매자에 관한 정보(영업비밀, 구매자 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등)를 본 약관에 따른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제1항의 의무는 판매자 자격이 해지·박탈된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제25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판매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에 따른 판매자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준거법)
본 약관 및 판매자와 회사 간의 관계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됩니다.
제27조 (본 약관의 변경)
① 본 약관은 정부의 법령 및 지침의 변경 또는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내용,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 판매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에 관한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이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공지합니다.
④ 판매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적용일자 전일까지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판매자 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변호사 검수 후 확정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