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스루트(DiceRoot) 수수료 및 정산 정책
시행일: (변호사 검수 후 확정)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다이스루트(DiceRoot,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수료, 판매 대금 정산 및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이스루트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기본 약관"이라 합니다) 및 「다이스루트 판매자 이용약관」(이하 "판매자 약관"이라 합니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본 약관 및 판매자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본 정책에서 추가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 수수료": 결제망 이용(결제 대행) 및 플랫폼 서비스 이용의 대가가 모두 포함된 단일 수수료. 회사는 통합 수수료 외에 별도의 결제 대행 수수료 또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결제 성공 금액": 예약구매 상품의 구매자가 결제 기간 내에 실제로 결제에 성공하여 회사에 집금된 금액의 합계
- "결제 종료일": 예약구매 상품의 구매자 결제 기간이 종료되는 날
- "정산 개시일": 결제 성공 금액에서 본 정책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하 "정산금")의 지급이 개시되는 날
- "정산 명세서": 회사가 판매자에게 정산 내역(최종 결제 성공 금액, 통합 수수료, 정산 금액, 적용 정산 트랙 등)을 고지하는 명세서
- "정산 트랙": 정산금 지급 방식의 구분.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에 기반하여 전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Track 1)과 진척도 심사에 기반하여 분할 지급하는 방식(Track 2)으로 나뉩니다.
- "선급금 이행보증보험": 판매자가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SGI서울보증에 가입하는 보증보험으로서, 판매자가 상품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선지급된 정산금의 반환 채무를 담보하는 보험
- "진척도 심사": Track 2가 적용되는 판매자에 대하여, 분할 정산금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회사가 상품 제작·발주·배송의 진척 증빙을 심사하는 절차
제3조 (수수료의 요율)
① 회사는 예약구매 상품이 판매 확정으로 처리된 경우 결제 성공 금액에 대하여 통합 수수료 8% (부가가치세 별도)를 부과합니다. 통합 수수료에는 결제망 이용 및 플랫폼 서비스 이용의 대가가 모두 포함됩니다.
② 회사가 별도의 이벤트, 프로모션, 마케팅 정책 등에 따라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조건의 판매자 또는 상품에 대하여 제1항의 수수료를 할인하여 적용하는 경우, 해당 할인 내용 및 적용 조건은 회사가 사이트 내 별도의 페이지를 통하여 명시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이벤트 또는 프로모션을 종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종료 또는 변경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전에 사이트 공지사항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사전 공지합니다.
④ 본 조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4조 (수수료 산정 기준)
① 본 정책에 따른 수수료는 예약구매 상품의 결제 성공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결제 실패, 결제 취소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집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결제 성공 금액 산정 기준일을 결제 종료일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결제 성공 금액에 대하여 통합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발행 시점은 결제 종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로 합니다.
제5조 (정산 일정)
① 예약구매 상품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문 마감일: 주문 접수 기간의 종료일
- 결제 기간: 주문 접수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 결제 종료일까지)
- 결제 종료일: 주문 접수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
- 정산 개시일: 결제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은행 영업일 기준 7일 후 (= 공휴일 및 주말 제외)
② 1회 이상 결제에 실패한 구매자에 대해서는 결제 종료일까지 24시간 간격으로 재결제를 시도합니다.
③ 정산 개시일에 회사는 결제 성공 금액에서 본 정책 제3조의 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을, 제6조에 따라 확정된 정산 트랙(제7조·제8조)에 따라 판매자가 등록한 정산 계좌로 지급합니다.
④ 정산금이 지급된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및 이메일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지급 사실을 알립니다.
제6조 (정산 트랙의 확정)
① 사업자 판매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는 정산 개시일까지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SGI서울보증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의 가입을 신청하고, 보증보험 증권 또는 심사 결과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권이 확인된 판매자에게는 Track 1(제7조)이 적용됩니다.
② Track 2(제8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보증보험 심사에서 거절된 경우 (거절 통지 등 증빙 제출 필수)
- 판매자가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의 가입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 자격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③ 사업자 판매자가 정당한 증빙 없이 제1항의 신청 및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Track 2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산금 전액의 지급을 유예합니다. 유예는 판매자가 가입 신청 및 증빙 제출을 완료한 때에 해소됩니다.
④ 제3항의 유예가 정산 개시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취소(구매자 전액 환불)하고 판매자에 대하여 판매자 약관에 따른 자격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⑤ 보증보험 심사가 진행 중임을 증빙으로 제출한 경우, 회사는 정산 트랙의 확정을 영업일 기준 7일 한도로 1회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제7조 (Track 1 — 보증보험 기반 일괄 정산)
① Track 1이 적용되는 판매자에게는 보증보험 증권 확인 후 정산 개시일에 정산금 전액을 일괄 지급합니다.
② 보증보험의 보증 금액은 선지급되는 정산금(추가 참여 예상액을 포함) 이상이어야 하며, 보증 기간은 예정 배송 완료일에 여유 기간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안내합니다.
③ Track 1은 보증보험 증권이 확인된 모든 판매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판매자 등급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아니합니다.
제8조 (Track 2 — 진척도 기반 분할 정산)
① Track 2가 적용되는 판매자에게는 정산금을 30% · 50% · 20%의 3차 분할로 지급합니다.
② 1차 지급 (정산금의 30%): 정산 개시일에 지급합니다. (상품 생산 발주 선금 용도)
③ 2차 지급 (정산금의 50%): 진척도 심사를 통과한 경우 지급합니다.
- 필수 증빙: 제조사 발행 인보이스(invoice) + 선금 이체 송금증(T/T 송금증 등)
- 선택 증빙 (다음 중 1종 이상): 양산 샘플(MPC) 실물 사진·영상 / 디지털 교정지(e-Proof) 최종 승인 내역 / 선하증권(B/L) 등 선적 서류 초안
- 심사 및 지급: 회사는 증빙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고, 승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④ 3차 지급 (정산금의 20%): 해당 상품의 전 구매자에 대한 국내 배송 완료(송장 등록)가 확인된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해외 공동 인쇄(Co-print) 등 제조 계약의 특성상 1차 선금이 제조 총액의 30%를 초과하여야 하는 경우, 판매자는 제조 본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하고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40% · 40% · 20%)
제9조 (추가 참여 대금의 정산)
① 추가 참여 기간에 결제된 대금은 추가 참여 기간 종료일로부터 은행 영업일 기준 7일 후에 정산합니다.
② 추가 참여 대금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의 통합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Track 1이 적용되는 판매자에게는 추가 참여 정산금 전액을 일괄 지급합니다.
④ Track 2가 적용되는 판매자에게는 추가 참여 기간 종료 시점까지 지급이 완료된 차수의 누적 비율만큼 즉시 지급하고, 잔여 금액은 남은 차수의 지급 시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예: 1차(30%)만 지급이 완료된 상태이면 추가 참여 정산금의 30%를 즉시 지급하고, 50%는 2차 승인 시, 20%는 3차 지급 시 각각 합산하여 지급)
제10조 (보증보험료 지원)
① 회사는 판매자가 부담한 선급금 이행보증보험 보험료의 전액(100%)을 최종 선지급 정산금의 1%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②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료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③ 지원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시기는 회사가 별도로 안내합니다.
제11조 (정산 절차)
① 회사는 결제 종료일 다음 날에 정산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이트 내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판매자에게 게시 사실을 알립니다.
② 판매자는 사이트 내에 게시된 정산 명세서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제 성공 금액
- 통합 수수료
- 부가가치세
- 정산 금액 (= 판매자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
- 적용 정산 트랙 및 (Track 2의 경우) 차수별 지급 비율·일정
- 정산 예정일
③ 회사는 정산 개시일부터 확정된 정산 트랙에 따라 정산금을 판매자가 등록한 정산 계좌로 지급하며, 정산 계좌는 한국에서 개설된 판매자 본인 명의(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은행 계좌이어야 합니다.
④ 판매자의 정산 계좌 정보 오류, 정산 계좌 폐쇄 등의 사유로 정산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정산 명세서에 대한 이의 신청)
① 판매자는 회사가 정산 명세서를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 명세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의 신청은 이메일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상품명
- 이의 사항
- 이의 사유 및 근거
③ 회사는 판매자의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과를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회사는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예상 검토 완료일을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판매자가 제1항의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산 명세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의 신청 기간 중에도 정산 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 회사는 예정된 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정산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차액을 추가로 정산하거나 환수합니다.
제13조 (정산금 지급 유예)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금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기본 약관, 판매자 약관 또는 본 정책을 위반한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관계 정부기관이 회사에 판매자의 납세 의무 또는 그 밖의 의무 이행을 요구한 경우
- 판매자에 대하여 구매자 또는 제3자로부터 분쟁 신청, 환불 신청, 법적 청구 등이 제기되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회사가 판매자의 정산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계좌 정보 오류 등으로 정산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다이스루트 개런티(「환불정책」 제7조의2)의 발동 여부를 심사 중인 경우
- 사업자 판매자가 보증보험 가입 신청·증빙 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 제3항의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정산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정산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 사유 및 예상 지급일을 판매자에게 알립니다.
③ 제1항의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사유 해소 시점이 영업일 외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정산을 진행합니다.
제14조 (환불 발생 시 정산금의 조정)
① 정산(일부 차수의 지급을 포함합니다) 후 청약철회, 다이스루트 개런티 발동 등의 사유로 회사가 구매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정산금을 조정합니다.
- 미지급 정산금(Track 2의 잔여 차수 등)에서 해당 환불 금액을 우선 상계
- 상계 후 부족분은 판매자에게 청구하며, 판매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환불에 수반되는 반품 배송비는 「환불정책」 제7조 제4항의 귀책 기준에 따라 배분합니다.
③ 판매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사에 반환·납부하여야 할 채무(환불금, 위약금 등)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연 100분의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판매자에게 사전 통지한 후, 해당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금(해당 상품의 미지급 차수 및 해당 판매자의 다른 상품 정산금을 포함합니다)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세무)
① 판매자는 결제 성공 금액에 대하여 성실하게 세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② 회사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자의 매출 관련 자료를 매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자료는 결제 종료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③ 관련 법령이 회사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전달할 판매 대금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 보류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판매자의 납세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관련 법령 또는 관계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회사에 판매자의 납세 의무와 관련한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판매자에게 지급할 판매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통합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회사는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판매자는 자신의 세무 신고에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정산 정책의 변경)
① 본 정책은 정부의 법령 및 지침의 변경 또는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내용,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정책과 함께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 판매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에 관한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이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공지합니다.
④ 진행 중인 예약구매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이 개시될 당시의 정책이 적용되며, 개정된 정책은 개정 적용일 이후 새로 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본 정책은 (변호사 검수 후 확정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