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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스루트(DiceRoot) 수수료 및 정산 정책

시행일: (변호사 검수 후 확정)

안내 · 본 본문은 다이스루트가 사이트 오픈 진입을 위해 준비한 초안입니다. 현재 변호사 검토를 진행 중이며, 검토 완료 시 본문이 정비될 수 있습니다. 검토 중 발생한 분쟁은 검토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다이스루트(DiceRoot,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수료, 판매 대금 정산 및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이스루트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기본 약관"이라 합니다) 및 「다이스루트 판매자 이용약관」(이하 "판매자 약관"이라 합니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본 약관 및 판매자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본 정책에서 추가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 수수료": 결제망 이용(결제 대행) 및 플랫폼 서비스 이용의 대가가 모두 포함된 단일 수수료. 회사는 통합 수수료 외에 별도의 결제 대행 수수료 또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결제 성공 금액": 예약구매 상품의 구매자가 결제 기간 내에 실제로 결제에 성공하여 회사에 집금된 금액의 합계
  3. "결제 종료일": 예약구매 상품의 구매자 결제 기간이 종료되는 날
  4. "정산 개시일": 결제 성공 금액에서 본 정책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하 "정산금")의 지급이 개시되는 날
  5. "정산 명세서": 회사가 판매자에게 정산 내역(최종 결제 성공 금액, 통합 수수료, 정산 금액, 적용 정산 트랙 등)을 고지하는 명세서
  6. "정산 트랙": 정산금 지급 방식의 구분.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에 기반하여 전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Track 1)과 진척도 심사에 기반하여 분할 지급하는 방식(Track 2)으로 나뉩니다.
  7. "선급금 이행보증보험": 판매자가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SGI서울보증에 가입하는 보증보험으로서, 판매자가 상품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선지급된 정산금의 반환 채무를 담보하는 보험
  8. "진척도 심사": Track 2가 적용되는 판매자에 대하여, 분할 정산금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회사가 상품 제작·발주·배송의 진척 증빙을 심사하는 절차

제3조 (수수료의 요율)

① 회사는 예약구매 상품이 판매 확정으로 처리된 경우 결제 성공 금액에 대하여 통합 수수료 8% (부가가치세 별도)를 부과합니다. 통합 수수료에는 결제망 이용 및 플랫폼 서비스 이용의 대가가 모두 포함됩니다.

② 회사가 별도의 이벤트, 프로모션, 마케팅 정책 등에 따라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조건의 판매자 또는 상품에 대하여 제1항의 수수료를 할인하여 적용하는 경우, 해당 할인 내용 및 적용 조건은 회사가 사이트 내 별도의 페이지를 통하여 명시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이벤트 또는 프로모션을 종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종료 또는 변경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전에 사이트 공지사항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사전 공지합니다.

④ 본 조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4조 (수수료 산정 기준)

① 본 정책에 따른 수수료는 예약구매 상품의 결제 성공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결제 실패, 결제 취소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집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결제 성공 금액 산정 기준일을 결제 종료일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결제 성공 금액에 대하여 통합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발행 시점은 결제 종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로 합니다.


제5조 (정산 일정)

① 예약구매 상품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문 마감일: 주문 접수 기간의 종료일
  2. 결제 기간: 주문 접수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 결제 종료일까지)
  3. 결제 종료일: 주문 접수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
  4. 정산 개시일: 결제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은행 영업일 기준 7일 후 (= 공휴일 및 주말 제외)

② 1회 이상 결제에 실패한 구매자에 대해서는 결제 종료일까지 24시간 간격으로 재결제를 시도합니다.

③ 정산 개시일에 회사는 결제 성공 금액에서 본 정책 제3조의 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을, 제6조에 따라 확정된 정산 트랙(제7조·제8조)에 따라 판매자가 등록한 정산 계좌로 지급합니다.

④ 정산금이 지급된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및 이메일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지급 사실을 알립니다.


제6조 (정산 트랙의 확정)

① 사업자 판매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는 정산 개시일까지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SGI서울보증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의 가입을 신청하고, 보증보험 증권 또는 심사 결과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권이 확인된 판매자에게는 Track 1(제7조)이 적용됩니다.

② Track 2(제8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 보증보험 심사에서 거절된 경우 (거절 통지 등 증빙 제출 필수)
  2. 판매자가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의 가입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 자격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③ 사업자 판매자가 정당한 증빙 없이 제1항의 신청 및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Track 2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산금 전액의 지급을 유예합니다. 유예는 판매자가 가입 신청 및 증빙 제출을 완료한 때에 해소됩니다.

④ 제3항의 유예가 정산 개시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취소(구매자 전액 환불)하고 판매자에 대하여 판매자 약관에 따른 자격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⑤ 보증보험 심사가 진행 중임을 증빙으로 제출한 경우, 회사는 정산 트랙의 확정을 영업일 기준 7일 한도로 1회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제7조 (Track 1 — 보증보험 기반 일괄 정산)

① Track 1이 적용되는 판매자에게는 보증보험 증권 확인 후 정산 개시일에 정산금 전액을 일괄 지급합니다.

② 보증보험의 보증 금액은 선지급되는 정산금(추가 참여 예상액을 포함) 이상이어야 하며, 보증 기간은 예정 배송 완료일에 여유 기간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안내합니다.

③ Track 1은 보증보험 증권이 확인된 모든 판매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판매자 등급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아니합니다.


제8조 (Track 2 — 진척도 기반 분할 정산)

① Track 2가 적용되는 판매자에게는 정산금을 30% · 50% · 20%의 3차 분할로 지급합니다.

1차 지급 (정산금의 30%): 정산 개시일에 지급합니다. (상품 생산 발주 선금 용도)

2차 지급 (정산금의 50%): 진척도 심사를 통과한 경우 지급합니다.

  1. 필수 증빙: 제조사 발행 인보이스(invoice) + 선금 이체 송금증(T/T 송금증 등)
  2. 선택 증빙 (다음 중 1종 이상): 양산 샘플(MPC) 실물 사진·영상 / 디지털 교정지(e-Proof) 최종 승인 내역 / 선하증권(B/L) 등 선적 서류 초안
  3. 심사 및 지급: 회사는 증빙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고, 승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3차 지급 (정산금의 20%): 해당 상품의 전 구매자에 대한 국내 배송 완료(송장 등록)가 확인된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해외 공동 인쇄(Co-print) 등 제조 계약의 특성상 1차 선금이 제조 총액의 30%를 초과하여야 하는 경우, 판매자는 제조 본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하고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40% · 40% · 20%)


제9조 (추가 참여 대금의 정산)

① 추가 참여 기간에 결제된 대금은 추가 참여 기간 종료일로부터 은행 영업일 기준 7일 후에 정산합니다.

② 추가 참여 대금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의 통합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Track 1이 적용되는 판매자에게는 추가 참여 정산금 전액을 일괄 지급합니다.

④ Track 2가 적용되는 판매자에게는 추가 참여 기간 종료 시점까지 지급이 완료된 차수의 누적 비율만큼 즉시 지급하고, 잔여 금액은 남은 차수의 지급 시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예: 1차(30%)만 지급이 완료된 상태이면 추가 참여 정산금의 30%를 즉시 지급하고, 50%는 2차 승인 시, 20%는 3차 지급 시 각각 합산하여 지급)


제10조 (보증보험료 지원)

① 회사는 판매자가 부담한 선급금 이행보증보험 보험료의 전액(100%)을 최종 선지급 정산금의 1%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②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료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③ 지원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시기는 회사가 별도로 안내합니다.


제11조 (정산 절차)

① 회사는 결제 종료일 다음 날에 정산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이트 내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판매자에게 게시 사실을 알립니다.

② 판매자는 사이트 내에 게시된 정산 명세서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결제 성공 금액
  2. 통합 수수료
  3. 부가가치세
  4. 정산 금액 (= 판매자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
  5. 적용 정산 트랙 및 (Track 2의 경우) 차수별 지급 비율·일정
  6. 정산 예정일

③ 회사는 정산 개시일부터 확정된 정산 트랙에 따라 정산금을 판매자가 등록한 정산 계좌로 지급하며, 정산 계좌는 한국에서 개설된 판매자 본인 명의(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은행 계좌이어야 합니다.

④ 판매자의 정산 계좌 정보 오류, 정산 계좌 폐쇄 등의 사유로 정산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정산 명세서에 대한 이의 신청)

① 판매자는 회사가 정산 명세서를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 명세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의 신청은 이메일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상품명
  2. 이의 사항
  3. 이의 사유 및 근거

③ 회사는 판매자의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과를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회사는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예상 검토 완료일을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판매자가 제1항의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산 명세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의 신청 기간 중에도 정산 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 회사는 예정된 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정산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차액을 추가로 정산하거나 환수합니다.


제13조 (정산금 지급 유예)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금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매자가 기본 약관, 판매자 약관 또는 본 정책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법령 또는 관계 정부기관이 회사에 판매자의 납세 의무 또는 그 밖의 의무 이행을 요구한 경우
  3. 판매자에 대하여 구매자 또는 제3자로부터 분쟁 신청, 환불 신청, 법적 청구 등이 제기되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회사가 판매자의 정산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계좌 정보 오류 등으로 정산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5.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다이스루트 개런티(「환불정책」 제7조의2)의 발동 여부를 심사 중인 경우
  7. 사업자 판매자가 보증보험 가입 신청·증빙 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 제3항의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회사가 정산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정산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 사유 및 예상 지급일을 판매자에게 알립니다.

③ 제1항의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사유 해소 시점이 영업일 외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정산을 진행합니다.


제14조 (환불 발생 시 정산금의 조정)

① 정산(일부 차수의 지급을 포함합니다) 후 청약철회, 다이스루트 개런티 발동 등의 사유로 회사가 구매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정산금을 조정합니다.

  1. 미지급 정산금(Track 2의 잔여 차수 등)에서 해당 환불 금액을 우선 상계
  2. 상계 후 부족분은 판매자에게 청구하며, 판매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환불에 수반되는 반품 배송비는 「환불정책」 제7조 제4항의 귀책 기준에 따라 배분합니다.

③ 판매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사에 반환·납부하여야 할 채무(환불금, 위약금 등)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연 100분의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판매자에게 사전 통지한 후, 해당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금(해당 상품의 미지급 차수 및 해당 판매자의 다른 상품 정산금을 포함합니다)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세무)

① 판매자는 결제 성공 금액에 대하여 성실하게 세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② 회사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자의 매출 관련 자료를 매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자료는 결제 종료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③ 관련 법령이 회사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전달할 판매 대금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 보류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판매자의 납세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관련 법령 또는 관계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회사에 판매자의 납세 의무와 관련한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판매자에게 지급할 판매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통합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회사는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판매자는 자신의 세무 신고에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정산 정책의 변경)

① 본 정책은 정부의 법령 및 지침의 변경 또는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내용,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정책과 함께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 판매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에 관한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이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공지합니다.

④ 진행 중인 예약구매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이 개시될 당시의 정책이 적용되며, 개정된 정책은 개정 적용일 이후 새로 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본 정책은 (변호사 검수 후 확정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정책에 대한 문의는 문의하기를 이용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