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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스루트(DiceRoot) 수수료 및 정산 정책

시행일: (변호사 검수 후 확정)

안내 · 본 본문은 다이스루트가 사이트 오픈 진입을 위해 준비한 초안입니다. 현재 변호사 검토를 진행 중이며, 검토 완료 시 본문이 정비될 수 있습니다. 검토 중 발생한 분쟁은 검토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다이스루트(DiceRoot,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수료, 후원금 정산 및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이스루트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기본 약관"이라 합니다) 및 「다이스루트 창작자 이용약관」(이하 "창작자 약관"이라 합니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본 약관 및 창작자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본 정책에서 추가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 이용 수수료": 회사가 창작자에게 제공하는 프로젝트 운영 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부과하는 수수료
  2. "결제 등 대행 수수료": 후원자의 결제 처리 및 정산 처리 등 결제 대행 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부과하는 수수료
  3. "결제 성공 금액": 펀딩 프로젝트의 후원자가 결제 기간 내에 실제로 결제에 성공하여 회사에 집금된 금액의 합계
  4. "결제 종료일": 펀딩 프로젝트의 후원자 결제 기간이 종료되는 날
  5. "정산일": 결제 성공 금액에서 본 정책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창작자에게 입금하는 날
  6. "정산 명세서": 회사가 창작자에게 정산 내역(최종 결제 성공 금액, 각종 수수료, 정산 금액 등)을 고지하는 명세서

제3조 (수수료의 종류 및 요율)

① 회사는 펀딩 프로젝트가 성공으로 처리된 경우 결제 성공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1. 플랫폼 이용 수수료: 결제 성공 금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2. 결제 등 대행 수수료: 결제 성공 금액의 3% (부가가치세 별도)

② 회사가 별도의 이벤트, 프로모션, 마케팅 정책 등에 따라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조건의 창작자 또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제1항의 수수료를 할인하여 적용하는 경우, 해당 할인 내용 및 적용 조건은 회사가 사이트 내 별도의 페이지를 통하여 명시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이벤트 또는 프로모션을 종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종료 또는 변경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전에 사이트 공지사항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사전 공지합니다.

④ 본 조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4조 (수수료 산정 기준)

① 본 정책에 따른 수수료는 펀딩 프로젝트의 결제 성공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결제 실패, 결제 취소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집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결제 성공 금액 산정 기준일을 결제 종료일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결제 성공 금액에 대하여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발행 시점은 결제 종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로 합니다.

제5조 (정산 일정)

① 펀딩 프로젝트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젝트 종료일: 펀딩 모집 마감일
  2. 결제 기간: 프로젝트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 결제 종료일까지)
  3. 결제 종료일: 프로젝트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
  4. 정산일: 결제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은행 영업일 기준 7일 후 (= 공휴일 및 주말 제외)

② 1회 이상 결제에 실패한 후원자에 대해서는 결제 종료일까지 24시간 간격으로 재결제를 시도합니다.

③ 정산일에 회사는 결제 성공 금액에서 본 정책 제3조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창작자가 등록한 정산 계좌로 입금합니다.

④ 정산이 완료된 경우 회사는 창작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및 이메일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정산 완료 사실을 알립니다.

제6조 (정산 절차)

① 회사는 결제 종료일 다음 날에 정산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이트 내 창작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창작자에게 게시 사실을 알립니다.

② 창작자는 사이트 내에 게시된 정산 명세서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결제 성공 금액
  2. 플랫폼 이용 수수료
  3. 결제 등 대행 수수료
  4. 부가가치세
  5. 정산 금액 (= 창작자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
  6. 정산 예정일

③ 회사는 정산일에 정산 금액을 창작자가 등록한 정산 계좌로 입금하며, 정산 계좌는 한국에서 개설된 창작자 본인 명의(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은행 계좌이어야 합니다.

④ 창작자의 정산 계좌 정보 오류, 정산 계좌 폐쇄 등의 사유로 정산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창작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7조 (정산 명세서에 대한 이의 신청)

① 창작자는 회사가 정산 명세서를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 명세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의 신청은 이메일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프로젝트명
  2. 이의 사항
  3. 이의 사유 및 근거

③ 회사는 창작자의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과를 창작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회사는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예상 검토 완료일을 창작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창작자가 제1항의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산 명세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의 신청 기간 중에도 정산일이 도래하는 경우 회사는 예정된 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정산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차액을 추가로 정산하거나 환수합니다.

제8조 (정산금 지급 유예)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금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창작자가 기본 약관, 창작자 약관 또는 본 정책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법령 또는 관계 정부기관이 회사에 창작자의 납세 의무 또는 그 밖의 의무 이행을 요구한 경우
  3. 창작자에 대하여 후원자 또는 제3자로부터 분쟁 신청, 환불 신청, 법적 청구 등이 제기되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회사가 창작자의 정산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계좌 정보 오류 등으로 정산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5. 창작자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회사가 정산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정산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 사유 및 예상 지급일을 창작자에게 알립니다.

③ 제1항의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사유 해소 시점이 영업일 외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정산을 진행합니다.

제9조 (세무)

① 창작자는 결제 성공 금액에 대하여 성실하게 세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② 회사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창작자의 매출 관련 자료를 매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자료는 프로젝트 결제 종료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③ 관련 법령이 회사로 하여금 창작자에게 전달할 후원금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 보류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창작자의 납세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관련 법령 또는 관계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회사에 창작자의 납세 의무와 관련한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창작자에게 지급할 후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창작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회사는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창작자는 자신의 세무 신고에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정산 정책의 변경)

① 본 정책은 정부의 법령 및 지침의 변경 또는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내용,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정책과 함께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 창작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에 관한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이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공지합니다.

④ 진행 중인 펀딩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젝트가 개시될 당시의 정책이 적용되며, 개정된 정책은 개정 적용일 이후 새로 개시되는 프로젝트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시행)

본 정책은 (변호사 검수 후 확정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